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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학부모가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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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학부모가 인터넷 신청

입력
2011.02.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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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이 등록금과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학교에 직접 서류를 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학생은 신청과정에서 가정 형편이 주변에 알려져 마음에 상처 받는 일 없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자녀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PC및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을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mest.go.kr)’을 3월 2일부터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내달 2~19일이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면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괄 배포되는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 행정실 앞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또 신청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학부모가 제출하는 서류도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소득수준 증명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시스템에 가입해 가구정보와 학생을 등록한 후 교육비를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조회해 시스템에 반영하고 학교 행정실은 이를 확인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교과부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담임교사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 등과 함께 다시 교사에게 제출해야 해 주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학부모가 말하지 않는 한 학생 본인도 지원받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일단 자신의 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한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지급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중 몇 개 분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급식비 3,172억원(82만명), 학비 4,649억원(70만2,000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404억원(39만명), 컴퓨터 지급 및 인터넷통신비 498억원(14만명)을 지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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