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징계위원회 회부… 김인혜 교수 "도제식 교육방법 오해" 해명
김인혜(49)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제자 상습폭행 의혹과 관련해 김홍종 서울대 교무처장은 18일 "폭행과 수업 이수시간 조작 문제는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김 교수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증언도 있고 직접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다.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한 지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중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처장은 이어 김 교수의 수업 이수시간 조작 의혹에 대해 "다른 음대 교수들은 어떤 학생과 언제 레슨했는지 다 공개하고 보고하는데 김 교수는 이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학사규정을 어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김 교수 측은 대학측의 징계위 회부 방침에 대해 "소명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징계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서울대에 접수된 진정서와 제보에 따르면 학생들은 김 교수가 몇 년간 개인지도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거나 쥐어박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학생은 서울대 음대 규정상 교수는 학기당 총 16회 개인레슨을 해야 하지만 김교수는 1~2회 정도만 하고 학생들에게는 실기수업을 다 채운 것처럼 기록부에 적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 밖에도 학생들에게 고액 국내외 음악캠프 참가, 자신의 공연 입장권 구입 강요, 기념일 명품선물 강요 등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성악과의 강도 높은 도제식 교육방법을 폭행으로 오해하고 있다. 공연일정으로 빠진 수업은 주말에 보강했다"며 폭행 및 수업일수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또 "내 공연은 항상 매진돼 티켓을 강매할 필요가 없었고, 캠프 참여나 명품 선물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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