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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의 檢 수사 지휘권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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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의 檢 수사 지휘권 사례는…

입력
2011.0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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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발동 1번뿐… 구두·참모 통한 비공식 지휘는 다반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남기춘 인사 공언'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은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지만, 수사 지휘권 발동 자체는 검찰에게든 법무장관에게든 커다란 부담이다.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는 단 1차례밖에 없다. 2005년 10월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당시 김 총장은 이를 수용하는 동시에 사표를 던져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물밑에서 이뤄지는 비공식적 수사 지휘는 다반사라는 게 중론이다. 공식 문서가 아니더라도 구두로나 주변 참모를 통해 '윗선'의 의사가 검찰에 전달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사실 이러한 외풍을 차단해 주는 게 바로 법무장관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민의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에 대한 수사 도중, 지휘권 발동 요구를 받았던 송정호 당시 법무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취임 6개월 만에 옷을 벗은 것을 그 사례로 꼽는다.

수사 지휘권 논란은 현 정부에서도 일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9년 6월 퇴임을 앞두고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많이 법무부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파문이 커지자 그는 "유언비어 유포 사범 집중단속처럼 일반적인 수사 지휘를 말했던 것"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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