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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부인' 살해 피의자 의사 재소환… 내주 초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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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부인' 살해 피의자 의사 재소환… 내주 초 영장

입력
2011.0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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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마무리… 소환과정 얼굴 노출 논란

만삭의 의사 부인 박모(29)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8일 남편 A(3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받은 부검 2차 소견서 검토 등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 살해 동기, 방법, 시각 등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숨진 박씨의 몸에서 발견된 여러 상처, 옷과 집 안에서 발견된 혈흔, 입대와 집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을 볼 때 살해 전 부부싸움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부검 2차 소견서에서 박씨의 사인을 '손에 의한 목눌림의 질식사'로 판단했다.

경찰은 그러나 살해 장소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범행 장소가 욕실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경찰은 CCTV 조사와 가사도우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제3자 침입이 없었다는 걸 확신한다면서도 "CCTV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실제 박씨가 숨진 오피스텔은 비상계단 등을 통해 총 8대의 CCTV에 찍히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은 임태완 변호사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돌연사, 사고사라고 주장하지만 국과수의 2차 소견서 이후 제3자에 의한 침입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A씨 소환 과정에서 A씨의 얼굴 노출 등 피의자 인권 문제를 놓고 경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임 변호사는 "사전에 연락을 받긴 했지만 경찰이 조사 단계인 A씨의 얼굴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개할 줄 몰랐다"며 보도진의 철수를 요구했다. 경찰은 "워낙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알렸다"며 "마스크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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