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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날 민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 통과/ 성년 만19세로…아이 입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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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날 민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 통과/ 성년 만19세로…아이 입양도 가능

입력
2011.02.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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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성년의 기준을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 등 3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홍진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도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아울러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ㆍ발전소ㆍ액화천연가스 주변대책특위 등 5개 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민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만 20세로 규정된 성년 기준을 2013년 7월부터 19세로 낮추고, 금치산과 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등의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고 부모 승낙 없이 결혼할 수도 있다. 전문자격증을 따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다.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했던 금치산 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는 성년후견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상행위 또는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2015년부터 교사 신규채용시 장애인 교사를 별도로 모집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은 불공정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 방지 조항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실 새마을금고의 설립을 막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친환경 유기농 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소송 과정에서 인지대를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 외에도 북한인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이슬람채권법 등 쟁점 법안과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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