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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수만 청장 소환… 수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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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수만 청장 소환… 수사 어디까지

입력
2011.0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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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8일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대우건설이 지난해 4월 수주한 특전사령부 이전 공사 사이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장 청장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나온 장 청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장 청장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이 역점을 두는 부분은 장 청장이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한 성격 규명이다. 검찰은 이 상품권을 대우건설이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특전사령부 이전사업 공사를 수주한 뒤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며 장 청장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우건설 측은 "명절 떡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권의 규모가 떡값이라고 보기엔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17일 대우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례 없이 강도높게 진행된 것도 상품권의 '대가성' 규명에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5년 이상 된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해간 자료는 1상자 남짓한 양에 불과했지만 압수수색은 무려 7시간 가까이나 계속됐다.

장 청장이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61)씨에게 맡긴 현금 5,000만원도 대우건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장 청장이 국방부 차관으로 있던 2009년에 미군부지조성 1공구 공사를 1,598억원에 수주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품권에서 시작된 장 청장의 비리 혐의가 다른 국방 관련 사업에서도 확인될 경우 이번 수사가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은 지난해 말 방산업체 비리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청장이 고교 동창에게 맡긴 5,000만원은 함바집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장 청장은 국방부 차관에 앞서 조달청장, 초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각종 공사 수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역임했다.

함바집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의 측근들은 "유씨는 '장수만씨를 잘 안다'고 과시하고 다녔다"고 입을 모은다. 장 청장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시점은 유씨가 부산에서 활발하게 함바집 사업을 하던 때와 겹친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1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설공사에 투입할 계획을 잡고 있을 정도로 많은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민원 처리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유씨로부터 고소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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