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교수 채용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정섭(54)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으로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수를 임용하여야 함에도 지위를 남용해 교수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범행의 정황이나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온 총장은 2006년 6월과 9월경 시간강사 정모씨와 겸임교수 이모씨로부터 전임교수 채용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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