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인 제자를 통해 100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 교수 등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18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제자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이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이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7,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씨와 함께 대출 알선에 나선 대부업자 권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7월쯤 경기 고양시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백모씨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의 제자를 통해 100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다. 대출 과정에서 이씨와 제자 간의 금품수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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