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수신료를 KBS 이사회가 의결한 대로 월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되 인상분을 상업재원, 즉 광고 축소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관련 기사 3면
KBS가 제시한 수신료 인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인상액을 100% 수용하는 모순된 결정을 내렸을 뿐 아니라 종합편성(종편)채널 먹을 거리 보전용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KBS 광고 축소를 사실상 권고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실무진이 낸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논의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경자 양문석 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형태근 위원만의 찬성으로 ‘1,000원 인상 수용+광고 축소 등 반영’ 의견을 채택했다.
방통위는 1,000원 인상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 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KBS 이사회의 의결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신 인상분은 난시청 해소 등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 책무 확대 방안의 성실한 시행,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상업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방통위는 아울러 2014년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주된 근거인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 의견서를 다음주 초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2월 임시국회 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표결로 확정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 단체는 물론,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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