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ㆍ의원에서 100원짜리 약을 처방 받은 환자에게 30원짜리 복제약을 지어준 뒤 건강보험 급여료를 청구할 때는 처방전대로 100원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17억원 가량을 착복한 약국 108곳이 적발됐다.
18일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검토해 의약품 처방 신고량과 의약품 재고량을 비교 분석한 뒤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약국을 선정, 지난해 7~8월과 11월 약국 110곳을 현장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8곳이 저가약을 조제했으면서 급여료 산정 때 고가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16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한 곳당 평균 1,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셈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약국 1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10곳에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나머지 97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2분기에도 약국 12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이 10년 만에 재정적자가 우려되고 있는 데다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있는 만큼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약국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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