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중에 상관의 폭행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전직(轉職) 사유로 업체 간부의 폭행과 연장근로 강요,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공표한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업체의 경영악화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파산하는 등의 경우에만 전직이 가능했다.
병무청은 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6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연가 일수도 종전 35일에서 31일로 단축하고, 본인의 청원휴가도 이틀을 줄여 5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청원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 휴가를 신설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