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한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17일 승인해 7월1일 잠정발효 예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ㆍEU FTA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 표결 때처럼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INTA도 8일 압도적으로 찬성(찬성21, 반대4)한 뒤 한ㆍEU FTA 동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로써 EU에서는 한ㆍEU FTA의 잠정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으며 이 사실을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국회에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협정 동의안 보고자인 로버트 스터디(영국) 의원은 "한ㆍEU FTA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정이자, 유럽 기업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한ㆍEU FTA 협정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역내 산업의 보호장치가 되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표결 처리했다. 그동안 각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 이 법안 역시 압도적 찬성(찬성 495, 반대 16, 기권 75)으로 가결됐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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