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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분쟁조정법 이번엔 무산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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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분쟁조정법 이번엔 무산되지 않게

입력
2011.02.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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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한다. 분쟁의 당사자인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 사이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고, 법무부와 복지부 등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다.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1994), 이어 3차례의 의원입법안도 발의됐으나 당사자간 혹은 부처간 이견조정에 번번이 실패했다.

지금의 법안은 2009년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핵심 내용은 독립된 조정기구가 직권으로 사고를 조사해 중재판정을 하거나 손해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평균 2년 넘게 걸리던 의료분쟁 기간이 5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환자측이 지고 있던 의료진의 과실입증 책임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의료사고 소송은 급증하고 있지만 환자측의 승소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주된 이유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쪽에 무거운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위해서는 환자단체와 의료단체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견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절실하다.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여부, 무과실 입증책임 명시 문제 등에서 피해자 보호와 의료행위의 특성을 감안한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의료사고 분쟁에서 비중이 높은 '무과실 보상'의 경우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23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입법의 필요성에는 환자든 의료인이든 한결같이 공감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는 의료분쟁 해법의 방안 가운데 '독립 조정기구 설치'로 의견이 모아졌고, 세부 사항에 대한 조정만 남은 상태다. 또다시 입법을 무산시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이유가 없다. 환자들의 고통과 의료인의 고민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부의 노력은 물론 국회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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