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16일 열린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은 부산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고, 부산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정씨가 낸 검사들의 비위 의혹 진정서를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등 사실이 드러나 스폰서 검사 파문을 낳았다. 특검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박 전 지검장을 기소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그의 비위를 인정해 지난해 6월 면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박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협 관계자는 "회의에서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박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는 통상 서면으로 이뤄지던 기존 경우와 달리 박 전 지검장이 직접 나와 "면직 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협이 비리 연루 법조인에 대해 잇따라 관대한 태도를 취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1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협은 지난해 8ㆍ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비리 변호사 8명에 대해 최근 변호사 등록을 허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자격을 변협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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