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도급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 당정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자 간에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대기업 측은 "해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원가절감은 필수"라며 협상권 부여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전경련 측은 "협상권 부여 시 최악의 가격담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대기업이 납품 자체를 해외로 돌릴 수 있는 만큼 시장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지금도 원자재값이 오르면 어느 정도 조정 절차를 밟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 시책을 적극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고, 현대자동차 측 역시 "협상권을 부여하면 중소기업 간 싸움으로 번져 납품이 제때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소기업들은 "협상권을 주지 않는 건 중소기업을 여전히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1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협상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사장은 대기업 부장도 만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납품단가 중 원자재가 비율이 50%를 넘는 곳의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일부 중소기업 대표는 "협상권 부여 문제로 하도급법 개정 작업 자체가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신청권만 인정하는 선에서라도 조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ㆍ중소기업 간 이견으로 이날 당정회의는 납품단가 협상권 문제를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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