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두 곳이 또 문을 닫았다.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지 불과 한 달 만인데, 이번엔 업계 자산순위 1위를 달리는 대형 저축은행그룹이다. 정부는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뱅크런(예금인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 등 2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같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3개 저축은행(부산2, 중앙부산, 전주)은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되 이날부터 일괄 정기검사에 들어갔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은 일찌감치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모기업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전체 대출의 72%(작년 말 기준)에 육박한 데다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 대전저축은행도 작년 12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으며, 중앙부산저축은행 역시 작년 8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감독당국은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시장 불신은 점점 커졌다. 특히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급격하게 예금이 이탈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옥석 가리기가 늦어질수록, 업계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전격적인 영업정지조치를 내리게 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은 이미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렀거나 단기간 내 그런 상황에 이를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된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삼화에 이은 부산ㆍ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최악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여부. 이렇게 되면 사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융시스템 위기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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