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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내달 2일부터 1500만원 한도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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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내달 2일부터 1500만원 한도 가지급

입력
2011.02.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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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나 후순위채 투자자는 추후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봐야 하는데, 아마도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5,000만원 이하도 영업정기기간 6개월간은 인출이나 환급이 안 된다.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예금자라면 다음달 2일부터 한 달간 가지급금 형태로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재개 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70~80%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다. 향후 부실정리 과정에서 정리되는 채권액수를 가지고 예금액 비율대로 나눠 갖는데, 부산과 대전저축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여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과 대전저축에 5,000만원 초과 금액을 예치 놓은 사람은 모두 5,415명으로 총액은 1,684억원이다. 후순위채 투자자(1,765명)들은 말 그대로 '후순위'여서 원금(약 729억원) 회수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예금인출사태 등에 대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해 3조원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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