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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의료분쟁 해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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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의료분쟁 해결 제도

입력
2011.02.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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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사회 측 보험사가 피해자와 배상 협의미국- 전문위원회 '강제심사제' 통해 신속 규명영국- 국가가 소송ㆍ보상 전담기구 설립해 운영

의료소송은 모든 국가의 골치거리이기도 하다. 실체규명, 조정, 배상 등을 위해 각국마다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가 피해환자에게 세금으로 보상을 하는 곳도 있고, 일반적 손해배상 절차를 따르는 나라도 있다.

일본은 의료분쟁을 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나 보험제도로 풀기 위해 '일본의사회배상책임보험분쟁처리 규정'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의사가 환자측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의사회에 제출하고, 의사회의 의뢰를 받은 보험사가 조사를 해 피해자측과 절충한다.

미국은 '강제심사제도'를 운영해 판사, 변호사, 의사, 일반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한다.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 실체규명보다 빠른 조정을 원할 경우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이용한다. 또 고액 배상액 분쟁을 해결할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의 대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영국은 1995년 국민보건서비스의 일부로 NHSLA(국가보건서비스소송국)를 설립해, 의료과오 소송에 따른 보상처리를 담당한다. 또 NHS가 보호해주지 않는 의료과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들이 별도로 구성한 비영리 상호부조기관 MDU(의사방어기구)가 있다. 매년 의사수입의 평균 1~2%를 회비로 충당, 의료과오 청구에 대한 조언과 재보험을 제공한다.

뉴질랜드는 과실이 없더라도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수입의 80%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65세까지 지원하는 '상해 예방 및 재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된다. 사고보상공단이 심사를 맡으며 명백한 의료과실일 경우는 의료인을 제재한다.

스웨덴도 무과실보상원칙에 따라 세금으로 조성된 환자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판정과 제재는 보건의료책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불복할 경우 항소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은 환자가 의사나 보험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로 진행된다. 보상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과 중재 절차를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감정위원회와 중재소가 의사협회의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사협회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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