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최근 전셋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6일 "중개업소들이 담합을 통해 전ㆍ월세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개업소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특정 액수 이상을 받아 주겠다"고 일률적으로 약속한다거나 중개업소 친목회를 통해 "특정 액수 이하로 전세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사전에 합의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과거 '부녀회 집값 담합'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를 단속할 지를 두고 시각이 엇갈렸던 것처럼, 이 문제 역시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달하는 담합과 공정위가 조사하는 법률적 의미에서의 담합은 분명히 다르다"면서 "단속을 하려면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시장에선 어떤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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