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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의 경제학/ 17일부터 전세대출 확대·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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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의 경제학/ 17일부터 전세대출 확대·금리 인하

입력
2011.02.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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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ㆍ월세시장 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2ㆍ11 대책 중 근로자ㆍ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한도확대 조치가 17일부터 실시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 내려는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고,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아진다. 자세한 대출 조건과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_자격 조건(연소득 3,000만원 이하)은 부부 합산인가.

"아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되지만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차주) 본인의 소득만 본다. 단 무주택 요건은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원이 충족해야 한다."

_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봉급, 급료, 보수, 임금 등 이름은 달라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하며, 각종 수당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시간외 근무 수당은 빠진다. 자영업자라면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 봉급생활자라면 사업주가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_오피스텔에 전세를 들어가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등기상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된다."

_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가구를 위한 특례는 없나.

"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대출한도가 8,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고 있다면 0.5% 포인트 낮은 3.5%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신혼부부라면 연소득 조건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대출신청일 2개월 내에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증빙서류로 필요하다."

_지난달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당시 금리가 4.5%였는데, 계속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나.

"아니다.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된다. 이미 4%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다음 번 이자를 지급할 때부터는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_어디서 대출을 받나.

"국민주택기금을 수탁하는 5개 금융기관이다. 우리ㆍ하나ㆍ기업ㆍ신한은행 및 농협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발급도 대출은행에서 처리해 준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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