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한동안 잠잠한 듯하던 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바지사장을 앞세워 불법 영업을 하던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이모(39)씨 등 업주 6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업주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고용된 바지사장과 종업원, 게임기 판매상 16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12월 바다이야기와 푸른바다, 젤리피쉬, 에이스경마 등 사행성 게임기를 갖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거액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불법 수익 6억7,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불법 게임장 업주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쓴 수법은 놀라울 정도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고용하면서 일당 15만원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회당 200만~300만원을 줬다. 또 형사처벌을 받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별도의 대가를 약속했다.
게임장 영업은 '철통 보안' 속에 이뤄졌다. 게임장 입구에는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든 두께 10~20㎝의 철문을 설치했는데, 이는 32톤의 힘을 발휘하는 유압기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튼튼한 것이다. 절단하는 데만 4~5시간이 걸려 그 사이 종업원이나 손님들이 달아났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로구, 중구는 이동인구가 많고 최근 빈 상가가 늘어 사행성 게임장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2,000만원대의 투자비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면 하루 200만원 이상 수익이 보장돼 단속을 감수하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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