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ㆍ종교계 '과세 특례'에 반발
어렵게 열게 된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 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돌발 변수가 될 조짐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은 물론 기독교계 등 종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채권법은 한국에 투자되는 이슬람 자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슬람 채권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 등의 실물거래 형식을 띠고 있어 현행 국내법상 다른 채권에는 없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화 차입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때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를 넘지 못했다.
한나라당 내에선 이 법안을 두고 이슬람권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견해와 채권 배당의 일부가 테러 단체 등에 유입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갈리면서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의식한 법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는 15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 법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신교계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여권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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