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하도급업체 해고자인 최모(35)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기환송심에서 "최씨가 현대차의 작업 지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를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2년이상 된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경련은 "법원이 도급계약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업무지시와 생산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능적 협력 행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막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부정적인 판결로 인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닌데도 노동계가 이를 이용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법원이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 제한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만 판단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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