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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최영 강원랜드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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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최영 강원랜드 사장 구속

입력
2011.02.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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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5일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에게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영(사진)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날 오후 최 사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동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사장은 서울시 산하 택지개발ㆍ주택건설 기관인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유씨에게서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사장은 또 이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씨로부터 슬롯머신 납품, 섀시공사 수주, 지인의 강원랜드 입사 청탁 등과 함께 3차례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을 지냈으며, 2007년부터 SH공사 사장으로 있다 2009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지난해 내는 등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집무실에서 9차례 9,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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