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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흡연-폐암 인과관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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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흡연-폐암 인과관계' 첫 인정

입력
2011.02.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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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지속돼 온 '담배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흡연자의 폐암 발병에 대해 담배 제조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상적 수준에서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구체적 사례별로 따져보는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향후 정부의 금연 관련 정책이나 KT&G의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는 15일 폐암 환자 7명과 그 가족들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담배 연기에 다양한 발암 물질이 포함돼 있고 이 때문에 폐암이 발생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KT&G의 담배 제조 및 판매 독점, 원료 경작 관여 등에 비춰보면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주장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 책임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고령의 남성으로서 ▦하루에 1갑씩 20년 간 흡연 ▦폐암 진단 때까지 계속 흡연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발병 등이 확인된 원고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적 정보 은폐, 거짓정보 제공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을 통한 의존증 유지 등의 위법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폐암 환자 7명과 가족들은 1999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4억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8년 만인 2007년 1월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발병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담배의 제조와 설계, 표시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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