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밀봉해 자신의 집에 12년 동안 방치해 온 엽기적인 남편(본보 15일자 12면)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 부천시 괴안동 지인 집에 머물던 이모(51)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1999년 6월 서울 용산구 후암동으로 이사를 가기 전날 이사에 반대하는 부인 윤모(당시 39세)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윤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밀봉한 뒤 집안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용산서로 압송된 이씨는 고개를 숙인 채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죽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시신을 집에 두었다"며 "영원히 보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딸(19)이 12년간 어머니 시신을 곁에 두고도 알지 못했던 것은 이씨의 시신 밀봉이 워낙 치밀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시신을 이불과 김장포장용 비닐로 이중삼중 둘러 종이박스에 넣은 뒤 다시 비닐 등을 10여 겹 감고 은박지로 된 보온용 포장지에 담을 정도로 꼼꼼히 밀봉했다. 이씨의 딸은 지난 12일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꾸리다 시신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 전혀 악취를 맡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그간 지인 박모씨가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의 한 건강음료 회사에서 일을 하며 숙식을 해결해 왔고, 딸은 아버지의 발길이 뜸해진 지난해 가출신고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사한 후 집을 나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렀고, 딸은 아버지가 가끔씩 주는 생활비에 아르바이트로 번 돈, 이웃의 도움으로 월세 등을 내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사 직전 아버지가 시신이 든 상자를 포장했다는 딸의 진술에 따라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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