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가해자 370명 가운데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쁜 19명을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 27일 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 4,581명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사례를 접수, 전의경 부모 2명 등 민간인 4명이 포함된 전의경 인권침해 처리기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가운데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된 전의경은 273명으로 피해 정도, 상습 유무 등을 감안해 19명은 형사고발, 90명은 영창 근신 등 자체 징계, 164명은 외출 외박 금지조치키로 했다. 형사고발 대상자는 후임 대원에게 모욕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고참 앞에서 잠을 잔다'며 가슴을 발로 밟는 등 폭력 정도가 심한 가해자들이다. 일회성 폭언 등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97명은 인권교육을 받게 한 뒤 부대에 복귀시킬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관리소홀 등 직무를 게을리한 경찰관 233명 중 책임이 중한 18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118명은 경징계, 81명은 경고, 16명은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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