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8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를 보이콧한 지 약 2달 만에 국회가 정상화하게 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18일부터 3월2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곧이어 3월3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양 당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쟁점법안들 중 민주당이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해 온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과 서울대 설립ㆍ운영법(서울대 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상정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한_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요구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병합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2월 국회 내에 민생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ㆍ발전소ㆍ액화천연가스대책특위 등 5개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민생특위와 정개특위, 공항특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남북특위와 연금특위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는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과 국회폭력 방지 대책과 관련한 국회 운영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3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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