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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값 담합 13개 업체에 과징금 5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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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값 담합 13개 업체에 과징금 565억

입력
2011.02.15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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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가격과 입찰을 담합해온 전선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판매가격 및 구매입찰 담합에 가담한 전선업체 1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5억원을 부과했다. 전선 업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다.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대한전선 LS 삼성전자 SEHF코리아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JS전선 창원기전 등. 공정위는 대한전선 등 법 위반 정도가 심한 7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전선업계 담합 사건은 크게 4가지다. 먼저 대한전선과 LS 등 5개 회사는 2003~2006년 유통대리점에 적용되는 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해 가격을 올렸고, 이후 전선 원가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률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전선업체들은 ▦KT가 발주한 광케이블 구매 입찰(11개 업체) ▦포스콘의 지하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6개 업체) ▦현대건설이 발주한 에너지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9개 업체)에서 투찰가와 낙찰사를 사전에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을 받은 회사는 들러리를 서 준 업체에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식으로 보상을 해주기도 했다.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선업계에서는 담합이 특정 제품이나 특정 거래처에 한정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며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선 구매입찰 담합 사건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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