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으로 인한 공보업무 급증으로 질병이 악화돼 의병전역했다고 주장하는 정훈장교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을까. 1심은 그렇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황찬현)는 군 합동참모본부에서 정훈장교로 근무하다 의병 전역한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3월 정훈장교로 입대해 복무하다 99년 1월 합참 공보실로 인사발령을 받았지만, 사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공보업무를 수행했다. 5개월 뒤 서해안에서 북한과 1차 연평해전이 발생했고, 기자들에게 바쁘게 보도자료 제공 등 공보업무가 급증해 한달 가까이 퇴근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폐진증이 심해졌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1년 의병전역을 했다.
1심은 A씨의 근무 전력을 바탕으로 "육군에 입대할 만큼 건강하고 10년 이상 정상적 근무를 했던 A씨가 공보실 인사발령 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몇 달 뒤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후 연평해전 발발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폐진증으로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폐진증 발병 원인은 현대 의학에서도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수개월간 사무실에서 숙식 해결, 공보업무 급증만으로 발병 또는 증세 악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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