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한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17일 승인해 7월1일 잠정발효 예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ㆍEU FTA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 표결 때처럼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INTA도 8일 압도적으로 찬성(찬성21, 반대4)한 뒤 한ㆍEU FTA 동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로써 EU에서는 한ㆍEU FTA의 잠정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으며 이 사실을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국회에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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