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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쥐식빵 사건’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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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쥐식빵 사건’ 10억 손배소

입력
2011.02.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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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발생한 ‘쥐 식빵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이 사건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김모(35ㆍ구속기소)씨와 그의 아내이자 뚜레쥬르 가맹점 점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김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든 뒤, 파리바게뜨에서 샀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고 브랜드 가치도 하락했다”며 “김씨와 이씨는 손해의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배상하라”고 밝혔다.

뚜레쥬르의 본사인 CJ푸드빌은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파리크라상은 “김씨의 자작극으로 밝혀진 만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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