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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정류장·근린공원서도 흡연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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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정류장·근린공원서도 흡연땐 과태료

입력
2011.02.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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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에 금연구역 범위와 지정 시기, 과태료 1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금지 조례' 표준안을 보내고, 올해 상반기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다만 단속원 운영과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금연구역을 일시에 지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간접흡연 금지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청계•서울•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뒤 6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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