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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교사 교장, 절차 정당성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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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교사 교장, 절차 정당성 확보돼야

입력
2011.02.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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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교장직 추천을 받게 된 걸 두고 교육계 보혁마찰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원초교 등 서울 경기 강원의 4개 초ㆍ중학교에서 벌어진 시비의 골자는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평교사들을 교장에 앉히려고 공모과정에서 편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등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해당 시ㆍ도교육청과 전교조는 '기득권층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사장시키려고 생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초ㆍ중등학교 교장공모제는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교장승진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도입됐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한 '초빙형'과 15년 이상 교육공무원 또는 교원 경력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등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적용돼왔다. 올 1학기에 공모제로 교장을 뽑는 전국 389개교 가운데 382개교가 초빙형을 적용할 정도로 아직 내부형 적용 비율은 미미하다.

하지만 교육계 비리가 교장 교감 승진을 둘러싼 인사 문제를 축으로 누적돼왔다는 점에서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는 내부형 공모제는 교육개혁의 핵심 대안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원 때인 2006년 내부형 공모제 전면 도입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내부형을 채택한 경기 지역 일부 혁신학교들은 학교 경영이나 청렴도에서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우리도 연공서열의 긍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내부형 공모제 같은 변화 시도가 점차 확산되기를 바란다. 내부형 공모제가 이번처럼 섣부른 보혁마찰에 휘말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이 정치적 의도로 공모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건 경위야 어쨌든 매우 좋지 않다. 교과부가 14일 실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시ㆍ도교육감들도 대결보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적극적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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