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초ㆍ중ㆍ고교 개학철을 맞아 교복 가격 담합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교복값은 매년 이 맘 때쯤의 단골 조사 메뉴지만, 학부모들의 체감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근 범정부적인 물가억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4일 교복 제작업체와 총판ㆍ대리점들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 감시ㆍ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교복의 대다수를 생산하는 4대 업체로부터 가격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가격 산정의 타당성과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정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복장사는 1년에 2달 정도만 영업하고 나머지는 쉬는 특성상 담합 또는 가격거품이 빈발하는 요주의 업종이라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대 업체 가운데 절반은 가격인상 없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교복을 출하했고, 나머지 업체는 3%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넘겨받은 지역총판과 산하 대리점들이 중간과정에서 담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공동구매 사전방해 ▦공동구매 참여 뒤 사후방해 ▦학내 교복 물려주기를 막기 위한 교복재구매 판촉행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이나 총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만원 등의 염가에 헌 교복을 사들이는 행위는 실제로는 학생들 간 교복 물려주기를 방해하고 결국 새 교복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각급 학교별로 진행된 졸업앨범 제작과정에서 업체별 담합이 있었는지도 지역별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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