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이 어려워진다. 일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소득ㆍ자산 기준이 모든 특별공급과 일부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층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ㆍ자산 기준을 확대 적용키로 하고, 관련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금자리 차기 지구의 사전 예약이나 위례신도시 본 청약부터 확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그 동안 보금자리주택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소득ㆍ자산 기준이 적용돼 왔는데, 이를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용 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가구 388만 9,000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635만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넘으면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이 취소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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