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 산정 시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고려하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DTI 규제는 지금보다 사실상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금명간 삼화저축은행 외 일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개별 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DTI 제도는) 그런 측면은 보지 않고 있다"며 "가계의 상환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인데, 대출자의 자산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
정 국장은 'DTI 제도 개선이 DTI 제도 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률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완화가 될지, 강화가 될지는 사람마다 틀리다"고 답했다. 하지만 DTI 산정 때 소득뿐 아니라 자산까지 고려하게 되면, 소득은 적어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이 넉넉한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처리를 위한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 설치 문제와 관련, 앞으로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일단락되면 공동계정 운영의 성과를 평가해 계정을 계속 유지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르면 금명간 임시회의를 열어 복수의 지방소재 저축은행들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추가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키로 한 것은 저축은행 업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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