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개발여건 달라 하수처리 지하화 못해"
고인석(사진) 서울시 물관리기획관은 13일 "악취저감공사가 진행 중인 난지물재생센터를 당장 철거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주변여건이 다른 데도 현대화 계획만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난감해했다.
-왜 서울시 밖에 기피시설물을 지었나.
"과거에 일부 행정구역은 서울이 아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이었다. 시 도시계획 하에 난지하수처리장이 1986년 합법시설로 설치됐다. 그런데 2008년 1월 1일자로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하수처리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됐다. 이를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공사를 해야 했고 2007년 6월부터 내년까지 하수 고도처리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정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해 2005년부터 고양시에 요청했지만 수년째 협조를 안 해주면서 무허가시설이 된 것이다."
-고양시의 행정대집행도 정당한 행위 아닌가.
"악취나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이 공사가 어떻게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를 보면 철거를 안 하는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하는 게 대집행이다. 그런데 철거하면 더 공익에 어긋나 대집행 사유가 안 된다. 분뇨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전 펌핑하는 과정이 노출돼있어 냄새가 난다. 투입구를 밀폐해 저감시설로 가는 공사를 하고 있다. 거기다 계고장을 붙여놓은 것이다."
-서울시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하면서 왜 이곳은 하지 않는가.
"탄천ㆍ중랑ㆍ서남 등 나머지 3개 시설은 지하화하거나 상부를 복개하고 가족공원화하는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시설 주변은 아파트로 주거지화 돼 있지만 난지는 그린벨트지역이다. 주변 개발여건이 다르다. 또 지하화하고 공원화하는데 8,50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 투자심사도 해야 하고 시의회 동의도 필요하다. 당장 서울과 똑같이 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주민의 가장 큰 피해사항인 악취저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 법 기준이 강화돼 공사를 해야 하는데 정작 그쪽에서 법적 미비상태를 만들고 있다. 3월13일 이전 가처분신청과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을 제기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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