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을 경우 해당 직원은 책임의 중대성에 따라 조사분야에서 퇴출되거나 징계 등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13일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조사사무처리 규정을 이처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조사 직원이 무리한 세무조사를 했다고 판단되거나 과세를 잘못했을 경우, 조사분야에서 퇴출하거나 교육 등 재발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부실 과세여부는 ▦일선 세무서 건은 해당지역 지방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 건은 본청에서 과세품질위원회를 열어 심사키로 했다.
일반 세무조사를 하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규정도 강화했다. 조세범칙조사는 단순 세금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납세자를 형사고발(조세범처벌법)을 할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이중장부 작성, 서류 위조나 변조, 허위계약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된다.
이전에는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조세범칙에 관한 물증이 발견되면 임의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환요건이 물증이 발견됐는데도 납세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로 강화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 기간이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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