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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사랑과 전쟁' 판결 2題/ "아내의 혼전성관계 이혼 사유 안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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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사랑과 전쟁' 판결 2題/ "아내의 혼전성관계 이혼 사유 안돼" 外

입력
2011.02.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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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 안영길)는 "아내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A(50)씨가 부인 B(49)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부인의 결혼 전 남자관계가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데 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 사정에 불과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오히려 결혼 후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몇 년 전 집안을 정리하다 우연히 부인이 결혼 전에 쓴 일기를 발견, 자신이 군에 입대해 있는 동안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다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부인에게 결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가사2부(부장 임채웅)는 1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C(34ㆍ여)씨와 D(35)씨가 서로 예물과 예단비용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혼식을 하고 1년 이상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파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예물과 예단은 상대방이나 그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200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동거하다 헤어졌으며, 결혼식 과정에서 쓴 경비와 예물, 예단비용 반환 등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맞소송을 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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