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학원들은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수익자 부담 경비를 실비 수준으로 징수ㆍ관리하도록 하는 기준안을 마련해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학원 수강료는 시간 당 기준 수강료 한도가 제한돼 있고, 시도교육청에 기준가를 신고하게 돼 있어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수강료 이외의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등 수익자 부담 경비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 학원비를 편법 인상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이에 교과부는 등록된 수강료 외에 수익자 부담 경비를 편법으로 고액 징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경비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로, 교과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시도 조례 개정이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되도록 각 시도교육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등은 이미 조례 개정을 마쳤으나 나머지 시도에서는 의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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