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차 보험에도 사용한 만큼 내는 페이고(pay-as-you-go) 원칙을 적용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마일리지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보험은 미리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할인된 기본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약정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현행 자동차 보험상품에서 주행거리는 보험료 산정의 고려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되면 자동차 운행을 거의 하지 않거나 차량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출시된 마일리지 보험상품은 1년에 2,000마일(약 3,200㎞) 이하 거리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6개월 동안 자동차 보험료의 약 45%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일리지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차량에 장착하고 보험 갱신 시점에 운행실적을 보험개발원에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단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출시된 요일제 자동차보험도 OBD 가격이 4만원대여서 보험료 할인 폭과 맞먹는데다 요일제 준수 여부를 사후 확인시켜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 등이 겹쳐 지금까지 가입 건수가 1만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