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키로세입자엔 대출 확대·금리 인하뿐
"더 이상의 전세대책은 없다"(1ㆍ13 대책)던 정부가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별 알맹이도 없는데다, 수천만원씩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엔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시장 반응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는 11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전ㆍ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입자들에겐 전세금 대출한도를 좀 더 늘려주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금융ㆍ세제 특혜를 줌으로써 전ㆍ월세 공급량을 늘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을 사들여 임대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세제지원(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의 경우 5가구 이상을 10년간 임대해야 세제 지원을 줬으나, 앞으로는 3가구 이상을 5년간만 임대하면 양도세 및 종부세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민간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ㆍ월세로 활용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최대 50% 줄여 주기로 했다. 공모형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이 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 배당소득을 한시적으로 감면(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14%)해 줄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올해 예정된 보금자리 임대주택 11만호를 조기에 공급하는 동시, 수도권 재개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현행 17%)을 지방자체단체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려주는 방안이 전부다. 정부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가구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현재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000만원 늘려주기로 했다.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아지는데,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다음 이자분부터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는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규모도 5조 8,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1ㆍ13대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듯, 이번 대책도 코 앞에 다가온 이사철 전세대란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