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11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도급 회사에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건설 협력업체 D사 대표 박모(59)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회삿돈 21억원을 횡령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공수를 수주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이창하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와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각각 3억원, 5,000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횡령금을 반납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유명 건축가인 이창하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는 2009년 7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대표이사 김씨는 2009년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권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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