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삼(44ㆍ가명)씨는 2009년 8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었다. 당황한 그는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결국 피해자는 숨졌고 박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희망 없던 삶, 하지만 그는 지난 1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된 뒤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오전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에 위치한 영월교도소에서는 박씨처럼 교도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수용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수용자 자치회의실에서는 7명이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김모(50)씨가 “영어, 중국어반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일본어 회화반도 신설하자”고 제안하자 분임장 최모(49)씨는 “외부 강사 초빙, 장소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국내 최초로 ‘자치제 전담 교정시설’을 만들어 500명 수용 규모로 신축한 이곳에는 현재 200명이 수용돼 있다. ‘자치제’는 수용자들 스스로 교도소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과실범이나 경제사범 중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이 낮은 이들이 주로 수용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8시간을 작업훈련장에서 보낸다. 한지공예, 원예 등 위탁작업에 참여하면 숙련도에 따라 하루 1,300~6,000원의 임금을 받는다. 자격증 취득반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외국어 교육반에서 영어나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
영월교도소의 폐방 시간은 오후 8시로 일반 교도소(오후 6시30분)보다 늦다. 수용자들에게 학습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방접견, 공동식사, 자율활동 등의 자치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과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영월교도소를 찾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그들의 성공적 사회 복귀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취업 성공 출소자에겐 100만원의 수당을, 출소자 고용기업에는 1인당 최대 650만원까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변화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영월=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