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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자동이체 부분 상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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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자동이체 부분 상환도 가능

입력
2011.02.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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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0만원씩 대출원리금을 갚고 있는 A씨. 최근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서 연체이자가 부과됐다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해 보니, 통장에 잔액가 135만원밖에 없었던 것. 상환액은 겨우 5만원이 부족했지만, 전액 결제가 되지 않으면서 140만원 전체가 연체금액으로 처리돼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계좌 잔액이 부족할 때 대출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할 때 부분 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잔액이 일부라도 부족하면 아예 대출원리금 상환 자체를 받지 않는 은행들의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야 할 뿐 아니라, 고액연체자가 될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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