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평창 알펜시아 지구 부동산투자이민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지구 부동산투자이민 허용

입력
2011.02.11 11:41
0 0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1일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강원 평창군의 올림픽 시설지구 중 하나인 알펜시아리조트를 방문,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과 강원도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 14일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한 신청자에게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2월부터 제주도에 처음 도입됐다.

법무부는 알펜시아 지구의 콘도나 빌라에 미화 100만 달러(한화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방침이 14~20일 진행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평창 현지실사 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조6,8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알펜시아 지구는 현재 8,300억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 해 이자만 360억여원가량 지출돼 강원도 재정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알펜시아 지구 외에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전북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전남 여수관광단지 등에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경우 이 제도 적용 조건은 미화 50만 달러(한화 5억원) 이상으로, 1년 동안 135건 856억원의 외자가 유치되고 외국인 3명이 29억원을 투자해 거주자격을 취득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영월=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