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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평교사 출신 학교장'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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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평교사 출신 학교장' 무산 위기

입력
2011.02.1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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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서울 지역의 사상 첫 평교사 출신 학교장 탄생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 공모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임용제청 거부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14일 "초중등교육법 등 교장공모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1차 심사는 학운위원과 외부 인사를 동수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서울 영림중에서는 학운위원인 학부모 대표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주중 해당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해당 교장 후보들을 최종 추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코드맞추기식 교장 임용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어, 전교조 출신 교장 임용을 놓고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총과 전교조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영림중에선 내부형 교장공모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장공모는 해당 학교 학운위에서 심사위를 구성한 뒤 서류 심사 및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지역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벌여 2명의 후보를 시교육청에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교과부 장관에 추천하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림중에선 교장공모 심사위원 구성을 놓고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7명, 외부 인사 가운데 7명을 각각 선출하기로 합의한 뒤 투표를 거쳐 득표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학부모 대표인 학운위원이 탈락해 이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했으나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오효숙 교원정책과장은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임용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교과부가 거부할 때는 교장공모 지정을 취소하고 기존 교장 순위 명부에 따라 학교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음에도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은 학교장 자리를 독차지하겠다는 교총의 욕심과 진보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교과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동안 전교조 출신이라는 이유로 유능한 교사들을 원천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해 왔으면서, 사소한 이유를 들어 또 교장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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