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가진 정보의 전파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일각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SNS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외에 SNS를 통해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벌였다. 투표 당일에는 SNS을 통해 전파된 '투표참여 인증사진'은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 지방선거 투표율은 15년 만에 최고치인 54.5%를 기록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신문과 방송 등 일방향 매체들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나라당의 압승을 점쳤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준 교수는 "2012년 양대 선거는 사상 최초의 '소셜 미디어 선거'로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소셜 미디어 선거에 대해 "다수의, 익명의, 고립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정치적 정체성이 알려진, 연결된 유권자들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라고 설명했다. 또 2009년 말 20만명에서 1년 새 230만명으로 급증한 국내 트위터 이용자 수를 감안할 때 SNS의 정치적 파급력은 빠른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발전이 스마트폰과 SNS 등의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SNS의 단속 근거로 밝힌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벽보,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현행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젊은 층에게 익숙한 UCC(사용자제작 콘텐츠)와 SNS를 활용한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SNS도 광고, 인쇄물 등과 같은 선거운동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다른 매체와 유사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SNS를 통한 불법선거운동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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