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67명에게 2,311필지(850만8,503㎡) 총 1,922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10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방배동에 사는 손모 할머니는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 경제적 걱정이 많았는데 20억원이 넘는 숨은 부동산을 찾아 안정된 노후를 누리게 됐다. 오랫동안 해외에 살다 귀국해 재산을 발견한 경우도 있다.
서초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토지를 찾아줄 수 있었던 것은 30년 이상 지적 관련 근무를 해온 강달석 지적관리팀장의 공이 컸다. 강 팀장은 "오래 일하다 보니 과거 토지관련 문서에 익숙해 날려 쓴 한자를 꼼꼼히 확인한 게 도움이 된 것 같다"며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어 지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01년부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시·군·구청 담장부서에 신청하면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땅을 찾아준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한 조회는 배우자나 자녀 모두 가능하다.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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